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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대기업 '골목 상권' 진입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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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대기업은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 소상공인이 몰리는 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있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효과가 미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늘었다. 이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로, 전체의 81%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유사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위를 좁혔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는 동반위를 거쳐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계, 동반위의 추천위원,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있는 업종과, 대기업 진입으로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다. 김치‧두부‧청국장 같은 장류‧어묵‧골판지상자 같은 식품부터 음식점 등이 해당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한 대기업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의 최고 5%를 연 2회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별법의 신청 주체인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해 실상은 기존 중기 적합업종의 재판(再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소상공인 단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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