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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라” 법원 요구에 화낸 MB “건강 이해 못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고 그의 변호인단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전 대통령이) 약간 화를 내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의사 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의 재판도 건강 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하다"며 "재판 출석이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제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정식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앞서 그는 건강상 증거조사 기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출석을 요청할 때만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라며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런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라며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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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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