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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부분파업…사측 "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21일 열려 이날 밤 늦게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임이자 소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21일 열려 이날 밤 늦게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임이자 소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27일 결정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분파업 조치로 28일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가 약 2시간 파업하게 된다. 1조 근무자는 1만~1만5000명 정도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는 파업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은 전체 1900만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있다. 미조직 상태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인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에 (현대차 노조가) 대표선수로 나선다”고 파업 참여 취지를 설명했다.

사 측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정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회사는 이번 불법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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