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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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즘 일고있는 부동산 투기현상의 심각성은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서라도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했다.
정부도 진작 그런 현실을 뚫어보고 얼마 전에 토지종합과세, 유휴지 지정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대책을 제시했었다.
그런 정부가 이번에 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장·단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토지공개념을 확대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과세강화를 통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사후에라도 강경히 제재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골자다.
이런 대책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인데 그러기까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의 의견이나 여론도 들어 합리적 선택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을 보고 느낀 것은 투기 잡는다고 투기꾼 아닌 일반국민의 세 부담만 무거워지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까지도 제약받으면서 과연 투기는 잡힐까 하는 의문을 누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현상이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제정책의 시행착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 정책에 의존, 투기를 다스리려하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너무 외곬으로 생각하다가는 무리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제도개혁차원에서 대도시 택지소유 상한제, 임야와 농지구입의 실수요자 국한제, 산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실시키로 하여 토지공개념 도입, 확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생각하면 이 같은 정책은 명분도 있고 불가피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또 한편 생각하면 사유재산권의 본질문제에서 문제점을 외면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둘째, 아파트나 주택의 투기 방지를 위해 1가구 2주택의 면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아파트는 6개월, 일반주택은 1년으로 각각 대폭 단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간을 이같이 일시에 단축함으로써 몇몇 투기꾼의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선의의 일반국민들이 지게될지 모를 경제적·정신적 부담이나 손실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불경기 때 몇 년에 걸쳐도 살던 집을 처분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6개월에 맞추자면 헐값에 팔아치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실 거주 1년 이상, 보유 3년 이상의 면세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본다.
셋째, 가격이 크게 오른 토지나 국민주택규모이상 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크게 올리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가 일원화와 같이 과표가 시가를 반영 못해 현실화시키겠다는 논리이면 몰라도 투기 잡는다는 구실로 과표를 올려 국민부담을 무겁게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현상의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면서 투기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가 일원화, 토지실명제, 토지종합과세의 조기실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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