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폭력 가해 스튜디오 실장, 과거 유사 전력 두 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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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와 관련해 유튜브 스타 양예원(왼쪽)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오른쪽)씨 [사진 유튜브 캡처, 뉴스1]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해 유튜브 스타 양예원(왼쪽)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오른쪽)씨 [사진 유튜브 캡처, 뉴스1]

유튜브 스타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합정동 스튜디오 운영자 강모(28)씨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강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이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되는데, 강씨는 기소내용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강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확인됐지만 재판엔 넘겨 처벌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마포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강씨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및 강압적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다음 주 강씨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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