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억 탈세|경우회 부정 간부 2명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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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우회 골프장건설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30일 경우회 사무총장 고지룡(63) 사업국장 김원모(61)씨 등 2명을 소환, 경우회 측과 부동산업자인 김상연씨(51)의 양도소득세 2억원 탈세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의 소환으로 이날 새벽 검찰에 출두한 김씨 등은 경우회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7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과 김씨가 1억3천만원을 탈세한 사실을 각각 밝혀냈다.
한편 지난 29일 검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아 오던 김씨는 골프장부지 매입과 관련, 경우회 측으로부터 41만평의 부지를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6억원을 넘겨받은 뒤 토지를 구입해주고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양도차액 10억원 중 경우회 측에 경우회관건립명목으로 2억원만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밖의 상당부분이 경우회 측 간부들에게 뇌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조사를 받고있는 3명에게 탈세·횡령·배임수재·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 8월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우회 측이 김씨에게 토지구입자금을 넘겨주는 과정 등 골프장건설 모든 과정마다 경우회장인 김성주씨(전 치안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중시, 김회장이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다음주 초 김회장도 소환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비자금대장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이 허위로 작성, 실제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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