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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전 원장 자금유용ㆍ뇌물 등 혐의 추가기소

중앙일보

입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7ㆍ구속)이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한 불법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불법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하고,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한편, 국정원 돈으로 호텔 객실을 빌려 국고에 손실을 가했다는 게 이번 기소에서 적용된 주된 혐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시에 따라 여론 조작을 하는 ‘사이버 외곽팀’ 40여개를 운용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제압’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총선ㆍ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SNS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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