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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담뱃값 119원으로 119구조대 장비 바꿨다

중앙일보

입력

굴절 사다리차. [연합뉴스]

굴절 사다리차. [연합뉴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119 구조대가 갖춰야 하는 주요 구조장비 보유율이 100%를 달성해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1갑을 사면 119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중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 9007억원을 소방분야에 투자한 결과 주요 구조장비 47종의 보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0%를 기록했다.

주요 구조장비는 공기매트ㆍ유압장비ㆍ절단기ㆍ매몰자 탐지기 등 119 구조대가 갖춰야 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구조장비다. 주요 구조장비 노후율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전인 2014년에는 21%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0%를 기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면서 주요 구조장비 외 239종 전체 구조장비 보유율도 94.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펌프차나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량 8종 노후율도 2014년 22.8%에서 지난해 말에는 9.5%로 낮아졌다. 휴대용 인공호흡기나 초음파 진단기, 이송용 들것 같은 전문구급장비 38종 보유율은 2014년 22.5%에서 지난해에는 100%를 기록했다. 전문구급장비는 소방서마다 1대 이상 지정하는 전문구급차용 선택 장비다. 휴대용 인공호흡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감시장치, 이송용 들것 등이 해당한다.

장비 확충의 교두보가 된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314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174억원, 지난해 4588억원으로 3년간 총 1조1876억원이 교부됐다. 이 중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분야에 9000여억원이,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분야에 2680여억원이 투입됐다. 안전분야에서는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선유도시설,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주로 쓰였다.

행안부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도입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소방차의 노후율이 절반 이상 개선됐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장비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3년 더 소방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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