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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 범행’ 잠정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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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김모(31)씨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금융계좌,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우측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혼자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한 후,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파주 통일 전망대에 갔다. 예정됐던 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김씨는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애초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단념하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상해ㆍ폭행ㆍ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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