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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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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로고송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엔 자유한국당이 인기 동요 ‘상어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발표하며 논란에 휘말렸다.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동심 파괴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맞춤법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아기 바램 뚜뚜루 뚜뚜루 안전한~”으로 시작하는 노랫말 때문이다. 이 가사대로라면 유권자들에게 한국당의 공약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아기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바램’이 아니라 ‘바람’이 올바른 표현이다. “엄마 바램~ 아빠 바램~ 할머니 바램~”이란 가사도 모두 ‘바람’으로 고쳐야 한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뤄지거나 그렇게 됐으면 하고 생각하다는 뜻의 동사는 ‘바라다’이다. 이의 명사형으로 ‘바램’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어간 ‘바라-’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형태인 ‘바람’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바램’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는 뜻의 동사 ‘바래다’의 명사형이다. 바래다를 활용하면 ‘바래니, 바래, 바랬다’가 된다. ‘바라니, 바라, 바랐다’로 활용되는 ‘바라다’와 구분해야 한다.

“네가 잘하기를 바래” “네가 잘하기를 바랬다”로 쓰면 안 된다. 각각 ‘바라’ ‘바랐다’로 고쳐야 바르다. 기본형이 ‘바라다’이므로 ‘바라-+-아→바라’ ‘바라-+-았-+-다→바랐다’가 된다.

이은희 기자 e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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