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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뛰어노는 물놀이 분수…건강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중앙일보

입력

경산시청 앞 남매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경산시청 앞 남매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환경부가 바닥분수 등 아이들이 주로 뛰어노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바닥분수 등은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수질과 시설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7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청소 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수경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열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전국에 1131곳이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등이 해당한다.

아파트 바닥분수, 관리 사각지대 

서울광장 분수가 여름철을 앞두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서울광장 분수가 여름철을 앞두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또, 운영 기간 중에는 저류조(물탱크)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을 점검한 결과, 2곳에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단지나 대형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는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들여보내는 행위, 침 뱉기 등도 금지된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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