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탈퇴 종용, 위장폐업…‘디테일’ 드러난 삼성 노조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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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검찰은 지난 18일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경기도 수원시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검찰은 지난 18일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삼성전자서비스가 회사 차원에서 노조를 무력화하고 와해하기 각종 방해공작을 시도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사측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지역 센터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해고한 사례를 확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 근무하던 위모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씨는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설립해 초대 지회장을 맡았다.

문제는 사측에 정식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불거졌다. 사측에서는 노조 설립 직전에 돌연 위씨가 근무 중이던 동래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위씨를 포함 해당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 20여명에 대해선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특히 해고 과정에서 위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위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이런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은 위씨에 대한 해고통보 및 센터 폐업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방해공작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위씨 등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곧바로 다른 센터에 재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문자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조 설립·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을 막는 동시에 이미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공작들도 병행했다. 이런 방해공작 중 효과적이었던 사례는 ‘우수사례’로 뽑혀 100여개 하청업체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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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수사례에는 돈을 미끼로 직원들을 설득해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주변 직원들을 설득해 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무리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내부 문건에는 노조를 탈퇴하도록 설득하고 이를 성공한 직원을 ‘엔젤’이라고 표현한 문구도 담겨 있다. 검찰은 피해 직원들의 진술과 관련 내부문건들을 토대로 노조와해 공작이 구상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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