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허용요구|노조정치활동·노동법원신설도|노조, 노동관개법 개정안 정부·국회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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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노총 (위원장직무대리이시우)은 16일 △노조의정치활동허용 △노동법원설치△일반공무원의 노조결성 허용 △노사협의회법 폐기등을 골자로 하는 11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청원했다.
노총측의 개정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노조정치화동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군·경찰·교도·소방관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 (노조결성권) 을 인정.
◇노동쟁의조정법=국가지방자치단체의 쟁의금지규정을 없애고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는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며 공익사업쟁의에 대한 정부의 강제중재제도를 폐지. 긴급 조정권발동은 대통령이 결정토록 하고 구사대폭력·위장휴폐업의 처벌조항도 신설. 노총은 그러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산재보상등 권리분쟁을 신속하는 한편 노조의 단체교섭기능을 약화시키고 무조건적인 협조만을 강요하는 노사협의회법은 폐지.
쟁의조정을 맡는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산하에서 국무총리산하로 옮기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예산·인사등을 관리토록 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
◇근로기준법=적용대상을 5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현행 10인) 하고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 연수 1년에 평균임금 50%를 지급.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이고 국경일·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는한편 「블랙리스트」사용업체는 처벌토록 조항을 신설.
◇최저임금법=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결정권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넘기며 부당한 하청계약으로 인한 최저임금지급위반때 원청업자를 처벌할수 있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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