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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생리대 전성분 표시"...식약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공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에서 소비자가 생리대 제품을 고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에서 소비자가 생리대 제품을 고르고 있다. [중앙포토]

10월부터 생리대 제품에 원료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내 생산 생리대 제품 315개와 해외 직구 생리대 제품 15개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학물, 농약 등 유해 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품ㆍ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이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생리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에서는 국내 315품목, 해외직구 15품목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학물(VOCs) 60종과 농약 14종 등을 조사한다. 또 제품 생산 시에 VOCs을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 생리대 사용량을 기반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지난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ㆍ관리하고 있고,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ㆍ관리키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상시 협의(월1회)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ㆍ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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