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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활개선에 8조투입 92년까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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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12일 도시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영세민 13만가구에 호당5백만원씩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토록하는 등 「6·29경제부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92년까지 8조2천9백93억원을 투자할 실천방안엔 영세민밀집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등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매년7백억∼8백억원을 국고서 지원 ▲국공유지를 장기분할로 불하 ▲획일적인 구역지정요건·건축기준등을 현지에 맞게 대폭 완화토록 했다.
농업부문에선 ▲92년까지 국고를 최대한 부담해 70만6천ha 경지정리 완료 ▲92년까지 농업기계화율 80%로 확대 ▲농기계에 부가세영세율적용, 농어가에 연간3백억원 혜택 ▲5백개읍·면을 종래 단위사업별개발에서 종합개발로 전환하는 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했다.
이밖에 92년까지 ▲국도·지방도·군도를 완전포장 ▲농어촌소득원 도로 및 산림도로의 확·포장사업을 현재보다 4배이상 확대추진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를 대폭인하한 7∼10평규모의 복지임대주택 20만∼30만가구를 건설 ▲주택공급체계를 재정립, 중산층 이상은 시장기능에 따라 분양가격 규제를 지양하되 중산화 가능계층에는 세제금융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며취득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안엔 또 농·어촌 사채증감을 위해 영농어자금금리를 8∼10%로 인하하고 영농어자금의 공급규모를 90년까지 3조8천억원으로 확대, 지원(경영비의 70%수준) 하여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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