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내놨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ㆍ의약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의뢰하면 식약처가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ㆍ축ㆍ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식약처의 청원대상은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한정되며 특정업체ㆍ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채택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만들어 수거ㆍ검사하고, 전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ㆍ폐기된다.
청원 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나 제품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제품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