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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식품ㆍ의약품 검사” 청와대 국민청원 벤치마킹한 식약처

중앙일보

입력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내놨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ㆍ의약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의뢰하면 식약처가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ㆍ축ㆍ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식약처의 청원대상은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한정되며 특정업체ㆍ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채택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만들어 수거ㆍ검사하고, 전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ㆍ폐기된다.

청원 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나 제품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제품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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