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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매금지·몰카 범죄 처벌 강화해달라”…靑청원 20만명 돌파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몰래카메라의 판매금지와 그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청원이 20만6841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이 청원의 마감일은 내일(4월 22일)이었다. 마감 하루 전에 청와대 등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인은 “2012년 전국의 몰카 범죄는 2400건, 2015년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다”며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 위장 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적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지원 철회’ 등 7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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