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참여…"참여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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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에 대한 기사 주소(URL)를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에게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포토ㆍ뉴스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에 대한 기사 주소(URL)를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에게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포토ㆍ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의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사저널은 20일 김 의원의 비서관 송모씨가 2012년 문재인 캠프 SNS 지원단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당시 문 후보에 유리한 글과 댓글을 퍼 나르며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 SNS 사조직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의 주모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뿐 아니라 송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씨 역시 댓글 조작 사건의 주모자인 드루킹김모씨와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당시 SNS 지원단의 온라인 여론전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7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2012년 11월부터 문 후보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할 뿐 아니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전파하는 역할도 맡았다. 직접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과 박 후보에 불리한 글을 작성하고, 유포했으며, 모니터링도 맡았다.

당시 위법성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의 책임자인 차모씨는 2012년 12월 7일 SNS지원단 구성원들에게 ‘조직적 대응의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으며, 선거 이후인 12월 24일에는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카카오톡 단체창도 없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송 비서관은 당시 SNS지원단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시사저널에 “당시 내가 SNS지원단에 합류한 것은 맞다. 당시 책임자 두 분이 법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조직적인 댓글 조작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원 드루킹을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2~3차례 만났으며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비서관 등의 인사 요청이 있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경찰이 김 의원이 김씨에게 특정 언론보도 주소(URL) 10건을 전송했으며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직접 여론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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