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 있는 약사, 약사회에서 '면허취소' 요구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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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약국.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약국. [뉴스1]

오는 25일부터 약사회가 결격 사유가 있는 약사에 대해선 '면허취소' 요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회장ㆍ한약사회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한약사 면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 면허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격정지 요청만 가능했지만, 더 강화된 자격 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의약품 가격 표기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용기ㆍ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재차 적발됐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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