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가 ‘짝퉁’ 나이키 운동화 판매하게 된 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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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나이키' 짝퉁 운동화(왼쪽)과 나이키 정품 운동화(오른쪽) [뉴스1, 중앙포토]

김씨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나이키' 짝퉁 운동화(왼쪽)과 나이키 정품 운동화(오른쪽) [뉴스1, 중앙포토]

해외 유명 스포츠브랜드 정품운동화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모조품을 배송한 '짝퉁'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영자는 자동차 딜러로 일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1일 쇼핑몰운영자 김모(33)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정품신발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중국에서 생산된 모조품을 배송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984명으로부터 총 3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김씨는 정가 20만원 이상의 나이키운동화 '짝퉁'을 중국의 신발 공급업자로부터 개당 3만~4만원에 공급받았다. 이후 '짝퉁' 신발을 정가의 70% 정도로 팔아넘겨 10개월간 1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100% 정품', '해외 직수입', '정품인증 시스템 도입' 등의 허위광고를 했고, 해외 직배송 제품은 국내 매장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짝퉁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씨가 모은 쇼핑몰 회원 수는 4000여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유입된 접속자 수는 40만건에 이르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공범인 중국 현지의 모조품 공급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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