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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볼 회피’논란 양의지, 벌금 300만+유소년봉사 80시간

중앙일보

입력

두산 포수 양의지 [연합뉴스]

두산 포수 양의지 [연합뉴스]

 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출장 정지 처분은 없었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앞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에서 7회 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이에 공이양의지 뒤에 서 있던 정종수 주심을 향해 날아갔지만, 놀란 주심이 재빨리 피해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앞서 7회 초 양의지는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은 바 있다. 그래서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vs두산 경기에서 두산 포수 양의지가 상대팀 곽빈의 연습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SBS SPORTS TV 캡처]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vs두산 경기에서 두산 포수 양의지가 상대팀 곽빈의 연습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SBS SPORTS TV 캡처]

KBO 상벌위원회는 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그러나 정운찬 총재가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해 30분 더 회의를 진행했고, 상벌위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다. 상벌위는 내규 7항이 정한 벌금 중 최고 수위인 300만원을 양의지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출장 정지 처분은 없었다.

KBO 측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아닌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대다수 전문가도 '여러 카메라와 많은 팬이 지켜보는 현대 야구에서 일부러 공을 놓쳐 심판을 해하는 행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며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태형 두산 감독도 바로 양의지를 불러 경고했고, 양의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정상 참작'의 의미도 시사했다.

장 사무총장은 "총재의 재고 요청은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KBO와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상벌위의 의견만으로 결론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상벌위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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