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 혹은 신생아가 입원 치료를 이유로 예약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앞으로 산모 혹은 신생아가 입원 치료를 이유로 예약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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