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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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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주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주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완화 #전매제한도 '당첨 후 5년'으로 강화 #국토부 "실수요자 당첨 기회 획대될 것"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바뀐 법은 오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1순위 청약에 앞서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주택(민영·국민주택 공통)은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되고 있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 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 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헌정 국토부 과장은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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