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치사망', '살인재판' 등의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 시위대는 집회를 취재하던 모 방송사 카메라 기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보였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판결 직후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동 법원에서 강남역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을 했다. 한편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11시 30분에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고 오후 1시부터는 보행자의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 법원 관계자는 "큰 분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된다"며 "방청권 소지자 외에는 법원 출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하급심 중 최초로 선고 과정이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김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