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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근혜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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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이 "선고 공판을 전체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재판장)는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와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체 생중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1심 선고 전체는 생중계된다. 다만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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