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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서민대출 가입자 등 60만 명 ATM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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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금융위원회는 대출상품 가입자가 거래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일부터 거래 은행 ATM을 이용해 같은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 취약계층이 거래 은행에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이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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