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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무주택세대주 20명 주택조합결성|직장조합은 공공기관아파트 단체공급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무주택자로 집마련을 하려던 차에 친구로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택조합을 소개받게돼 싼값에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가입하려고 한다. 주택조합의 법적근거등과 일반건설업체를 통해 집을 구입할때와 차이점을 알고싶다. (윤석영·부산금정구청용동)

<답>주택건설촉진법 (44조) 에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택건설을 측진하기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주택조합은 직장동료들끼리 결성하는 직장조합과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끼리 결성하는 지역조합두가지로 나뉘는데 조합을 만들려면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20명 이상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이 내집마련을 히는 방법은 일단 땅을 마련한 뒤 주택건설업자와 같이 집을 짓는것과, 주공·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를 단체공급받는 두가지가 있다. 단 아파트의 단체공급은 직장조합만이 받을수 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직장·지역조합중 어디에 가입하려는지 확실치 않으나 양쪽 모두 일반사람들이 집마련하는데 비해 잇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주공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는 직장조합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정가구수를 이들에게 할당, 단체공급을 한다. 이때 조합원들은▲청약저축에 가입해 6회이상 불입하면 분양자격이 생기고▲직장조합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는 해당아파트로부터 직장이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 그것도 분양되는 아파트가 적어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4∼5년이 지나야 겨우 차례가 오는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신속히 내집을 마련할수 있다.
또 조합이 직접 땅을 사 집을 지을때도 지은 집을 조합원이 모두 차지하거나 남는 가구를 분양하더라도 조합원은 건축비만 부담하면 내 집을 차지하게 된다.
일반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청약저축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입찰제 실시로 분양가격에 웃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것과 비교하면 조합주택쪽이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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