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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정헌법 시행시기 등 개헌안 일부 수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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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법제처 심사 의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 발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헌법의 시행 시기가 명기된 부칙 제1조 제1항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에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만 돼 있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020년 5월 30일’이란 시한을 명기한 것에 대해 “2020년 5월 29일이 현 20대 국회의 임기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 헌법에 따른 입법 조치들을 완료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냥 초안대로 놔두면 국회가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할 때 까지 해당 헌법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시한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란 부칙을 넣는 건 이해가 안간다. 그때까지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특정 날짜를 넣어서 이때까지 처리하라는 건 국회를 압박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칫 헌법과 법률사이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야당이 동의하기도 어려운 규정을 굳이 집어넣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명시한 개정안 제35조 제2항도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중인 아부다비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 일부 수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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