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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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월1일부터 토지형질변경을 할때 토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용지확보기준을 현행 전체면적의 35%이상에서 20%이상으로 크게 낮추되 공사예치금은 평당 5천원에서 총공사비의 20%로 조정했다.
시는 14일 토지형질변경허가지침을 바꿔 이같은 일부 기준을 완화 또는 조정하고 또 지금까지 녹지보존이 필요한 곳, 표고70m이상 또는 구배30%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을 억제해왔으나 이같은 땅이라도 앞으로는 수립분포율이 51%이하 또는 이미 개발된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곳, 경사도가 21도이하인 토지는 형질변경을 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녹지지역에 들어갈수 있는 시설로 주차장·차고외에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스탱크등 위험물저장·처리시설등도 옮겨갈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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