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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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 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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