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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토지공개념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죠?

중앙일보

입력

[사진=중앙DB]

[사진=중앙DB]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토지공개념’이란 땅이 한정된 재화인 만큼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토지 이용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것이죠.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개념입니다만 이번 개헌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될 경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린벨트 제한구역, 농지 소유 및 거래 관련 제한 등에도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사유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쟁은 치열합니다. 투기 등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개입을 할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이 자칫 악용되면 국책사업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헐값에 가져갈 수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아예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비판적인 의견들이 보입니다. “집이나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토지공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 없으면 자기 땅에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는 의견도 있네요.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하루 앞두고 ‘개파라치’ 시행 못한 까닭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디시인사이드

“토지공개념이 토지국공유화냐?  공산주의냐? 결론은 아님. 토지국공유화보다  넓은 개념으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제한만 가할 수 있다는 내용. 사실. 토지소유권뿐 아니라 모든 권리는 헌법 23조의해 제한 가능함. 단지  토지는 유한한 재화이므로 특별히 논하는 것뿐임. 단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함. 절차적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해야 하며 행정명령 따위의 하위법규로는 안됨. 내용적으로 법률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고, 침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그럼 왜 공산주의 소리가 나오냐? 여러 번 여기도 올라왔듯이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면서 토지국공유화하고 인민은 사용, 수익권만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음.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듯함”

ID: 'ㅅㅅ'

#엠엘비파크

“조항을 보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조항을 넣고 나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법들이 추가 될텐데. 저 조항에서 공공성, 합리적 사용,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를 판단해서 법을  추가 하는 곳이 바로 국회임. 한마디로 국회가 작심하면 토지에 관해서 미친 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생김”

ID: 'BirdSilver'

#보배드림

“정말이지 40년 넘게 땅 만 바라보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50평 남짓 되는 땅을 물려받아서 상속세 내고 이제 겨우 10년 약속 지키고 현금화 하려는데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바친 땅인데 그린벨트도 모자라 토지공개념이라뇨.... 각자 마다 사연도 있고 사정도 있을 텐데 마치 부동산 투기꾼 취급 받은 거 같아 불편하고 답답하네요”

ID: '다스베이더2'

#다음아고라

“토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토지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토지사용은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과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략)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개념 역시 현행 헌법 23조 2항과 122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즉, 토지공개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 및 법률체계에 녹아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ID: '엘사리아-N'

#뽐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헌법에 토지공개념 넣는 건 진짜 파격적이네요. 뭐 노태우 시절에도 넣으려고 시도 했던 개념이긴 한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거 되면 강남부동산은 확실히 잡힐 듯 하네요. 게다가 청와대까지 세종으로 이사 가면 더더욱.. 아마 싱가폴 모델처럼 하려나 봅니다. 싱가폴도 토지공개념이니..”

ID: '마루노우치'

#클리앙

“토지공개념이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략) 이게 자칫 악용되면 각종 국책사업의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헐값에 삥뜯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제2의 종부세 파동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노통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바로 종부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정권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ID: '루카나'

#와이고수

“현행 헌법을 근거로도 정부의 토지주택 규제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여 정부의 규제력을 현재보다 강화시켜 명령 지시적 규제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진행하는 것보다 시장 유인적 규제를 사용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토지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자유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ID: '최케이'


정리: 윤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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