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의 정상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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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국회법개정안을 마무리 지은 데 이어 그동안 논란을 벌여 온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이번 주 후반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되게 됐다.
국회는 13일 국회법특위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에 따라 4당 총무회담·수석 부 총무회담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및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4당은 국회법개정에 따라 15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운영규칙을 고치고 상임위원정 선출로 원 구성을 끝낸 뒤 ▲16일 정부의 국정보고 ▲17∼21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22∼27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28일부터 상임위활동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또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거의 의견절충을 끝내 ▲민정당이 운영위 및 법사·외무·내무·재무·국방위와 경과위 또는 농수산위 중 1개 위원회 등 7개 위 ▲평민당이 상공· 노동·문공위와 농수산·건설 위 중 1개 위 등 4개 위 ▲민주당이 신설된 행정 위와 동자·보사위 등 3개 위 ▲공화당이 교체위와 경과·건설 위 중 1개 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4당은 농수산·건설·상공 위 등 일부위원회의 배분을 놓고 대립, 13일 오전 민정·평민·공화 3당 총무들이 회동해 막바지 절충을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이번 국회에서 광주사태·제5공화국비리조사 등 특위를 구성,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의 제정과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15일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이 법률안의 처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국회법은 정부로 이송돼 15일까지 공고절차를 밟는다.
개정된 국회법은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불러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TV중계를 전면 허용했으며 특히 의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경호권 발동을 운영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속기록삭제 및 ▲마이크·발언중단·발언취소·퇴장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늘리고 발언규제 등도 대폭 완화했다.
한편 4당은 상임위 활동기간 중 7개 특위의 구성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이는데 명칭·조사활동 및 시한 등에 관해 민정당 측이 사전협의를 거쳐야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4당은 통일논의의 국회수렴을 위해 통일시위를 특위로 하는데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4당이 추진하던 대표회담문제는 정부측이 6·10주모자를 구속할 방침인데 비해 야당 측은 전면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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