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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전문에, 5·18 운동ㆍ6·10 항쟁 넣고 ‘촛불 혁명’은 안 넣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6ㆍ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대신 촛불혁명은 제외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포함 안 해”

조 수석은 헌법의 맨 앞에 등장하는 전문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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