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수시공시 의무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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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달 1일부터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말 공시 규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업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232개에서 134개로 줄어든다고 29일 밝혔다.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98개중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DR(주식예탁증서) 발행 완료 ▶자기자본 10%(대규모 기업 5%) 이상 장기차입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가지급 등 서로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56개는 아예 삭제됐다.

아울러 금감위와 거래소 규정으로 중복규제하던 사항중 42개가 거래소 공시의무 사항으로 일원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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