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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vs 18개 혐의' 법 앞에 선 박근혜ㆍ이명박 비교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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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중앙포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현재 법의 심판대에 선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이 됐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주변의 측근들까지 겨냥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혐의 내용이나 검찰 수사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

박근혜는 '최순실' 연루 혐의 대부분 #이명박은 개인 비리 성격이 더 짙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22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도 18개로 이에 못지않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연루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차명재산 및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 성격이 좀 더 짙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뇌물 수수)는 두 사람 모두 동일하다.

두 사람이 처음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소환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2016년 10월 27일 검찰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본격 수사 선상에 올랐다. 5개월 뒤인 2017년 3월 21일에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지난 2월 27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BBK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옵셔널벤처스 대표의 고발로 지난 2017년 10월 13일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다스 수사팀이 설치됐고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도 많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국정원 관계자들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 총수 등도 대거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 재산 관리인 등이 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아내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같은 듯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20분, 이 전 대통령은 20시간 18분 동안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30자 가량의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23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혐의를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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