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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 “경찰 통제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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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무일. [연합뉴스]

문무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검찰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경찰대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 참석 #“수사권 조정해 경찰 본연 역할을” #문 총장 “경찰지휘·수사종결권 필요” #“공수처 행정부에 둬야 위헌 안 돼”

이날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안건인 경찰 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심사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을 사법 통제에서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이는 영장청구권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로 삼는 경찰 입장과는 정반대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도 “(법안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순 청와대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 기관에 두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수장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기능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 같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안이나 검찰개혁위원회의 안을 전면 거부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문 총장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거부하는 것과 생각이 다른 것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법안을 낸 법무부도 문제 삼지 않았던 위헌 문제를 문 총장이 거론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을 2명(이명박·박근혜)이나 수사하는 검찰이 현 상황을 계기로 위상 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이날 공수처와 함께 검찰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수사권은 지키려고 하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두고 두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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