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와대 “문 대통령, 이달 21일까지 개헌안 발의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개헌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으면 이를 검토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공고와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21일 정도까지는 발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헌안 발의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도 말했다.

자문특위, 대통령 4년 연임안 보고 #청와대 “수정할 부분 수정해 낼 것” #야당 “시간 정해놓고 압박 안 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 자문안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정했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 조항도 신설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았다.

청와대는 이 자문안을 토대로 해 정부 개헌안을 최종 완성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해 물리적으로 최소 80일가량이 필요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으면 21일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그사이 자문안의 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개헌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낸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 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는 애초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후 여당 의원 누구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헌정특위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재량권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말했다.

강태화· 김경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