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차장 검찰서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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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은 임 차장을 상대로 전북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윤씨의 전화를 받고 전북청 광역수사대에 김모씨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는지를 조사했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윤씨의 소개로 부동산업자 이모(48.여.구속)씨 부부가 임 차장을 만나고 돌아간 직후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씨는 이씨 부부에게서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 부부가 '전북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왔다"며 "통상적인 민원사건 처리 절차를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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