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에 5·18 회고록 소환 조사 통보…건강상 이유 불응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11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일부 내용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으로 회고록 일부 내용을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또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에 이를 반영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펴봐야 할 부문이 남아 있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방침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육군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38년 전 5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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