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양지원 판사에 의한 성희롱 의혹, 사실로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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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중앙포토]

성희롱. [중앙포토]

판사 등에 의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전 직원을 조사한 결과, 4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일보 2월 28일 자 8면)
고양지원은 5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이틀 동안 고양지원에 근무 중인 5급 이하 전 직원 중 휴가자를 제외한 남, 여 직원 171명에게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희롱. [중앙포토]

성희롱. [중앙포토]

이번 조사에서 한 여성 직원은 “2016년 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나를 훑어보며 ‘아줌마 같지 않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직원은 “당시 해당 판사가 일종의 칭찬처럼 발언해 항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고충심의위윈회가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직접 고지해줄 것을 희망했다.
다른 여성 직원은 2006년 상급자와 억지로 춤을 췄고, 2014년에는 선배가 회식 중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2건의 사례를 밝혔다. 이 직원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짧은 반바지 훑어보며 “아줌마 같지 않네” #고양지원 전 직원 조사 결과, 4건 사례 나와 #4건 중 1건이 판사에 의한 성희롱으로 확인 #가해자에게 이 사실 직접 고지해줄 것 희망

또 다른 여성직원은 올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상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밖에 실명 신고의 부담 등을 이유로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재발 방지 사후 대책만 건의한 사례도 6건이 접수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고충심의위가 성희롱 등의 근절을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회식 및 음주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피해 처리 절차 안내’(27명)와 ‘회식 방식 개선’(8명) 등의 의견을 제시됐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양성평등법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직원에 대한 강의와 회식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판사를 제외한 고양지원 직원 160명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인 ‘미투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지난달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95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원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양지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벌이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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