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뮤추얼펀드 부정거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뉴욕=연합] 시티그룹과 메릴린치 등 미국 유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자 오도(誤導) 혐의를 캐내 이들 업체에 14억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물렸던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뮤추얼펀드 거래 부정에 칼을 들이댔다.

스피처 총장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소재 헤지펀드 업체 커네어리 캐피털 파트너스가 지난 4년간 거대 뮤추얼 펀드와 결탁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보상금 3천만달러와 벌금 1천만달러를 물기로 했으며, 뮤추얼펀드들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뮤추얼펀드는 뱅크원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열 뮤추얼 펀드와 제이너스 캐피털.스트롱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4개 펀드다.

스피처 총장은 커네어리가 이들 뮤추얼펀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변칙 거래를 허용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대표적인 수법은 마감시간외 거래로 커네어리는 증시 마감 후 뮤추얼펀드 주식을 사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종가가 결정된 뒤 나온 기업이나 경제관련 뉴스를 지켜본 뒤 거래하는 것은 "경주 결과를 알고 경마에 돈을 거는 것과 같다"고 스피처 총장은 지적했다.

커네어리와 이들 펀드는 또 세계 증시의 개장시간이 각각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증시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나라 주식이 포함된 국제 뮤추얼펀드를 매수해 몇시간 뒤 차익을 현금화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