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한 땅 투기꾼 2명 특가법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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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지난달 명단을 공개한 상습부동산투기꾼 39명중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3명에게는 벌과금통고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4명중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30명은 건설부·내무부등 관계당국에 이첩하고 탈세이외의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4명에게는 세금추징조치만 내렸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2명은 각각 9억여원씩의 세금을 포탈한 정계효씨(47·서울기독병원장)와 이봉춘씨(65·연합기계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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