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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희대 대학원’ 정용화·조권 입학·학위 취소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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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희대 대학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수 정용화와 조권에 대해 각각 입학 취소와 석사 학위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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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연예인 특혜 의혹 현장조사 결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경희대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응용예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지원자 3명(박사 2명, 석사 1명)이 공지된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를,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A 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지된 날짜와 장소에 결시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을 위반했다”며 “입학전형은 학과장의 책임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평가위원 세부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이 논문심사를 대신해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학위 취소와 A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 학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팸플릿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한 채,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작물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조권은 지도교수의 주도 아래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팸플릿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받았다.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초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과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희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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