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같은 고장 4번 넘으면 새것교환|소비자 고발…분쟁조정위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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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불량상품이나 메이커·업주측의 부당한 처사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는 우선 당황하기 마련이다.
경제기획원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고 동사무소에까지 소비자 고발창구가 열려 있기는 하나 막상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소비자보호원내에 설치, 일명 「소비자재판소」로 불리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태현 전법무부국장)가 조정·결정한 피해구제사례는 비슷한 경우를 당한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비자고발이 많은 가전·자동차품목의 대표적인 피해구제사례를 소개한다.

<가전제품>
▲아현2동에 사는 김홍원씨는 K전자 가스레인지를 할부로 구입해 사용하던 중 갑자기 레인지의 불꽃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불이 붙는 바람에 양복등을 태웠다=조사결과 5만원상당의 양복1벌과 3만원상당의 양복지가 소실됐음이 확인되어 메이커측이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수리해줌과 아울러 손해액 8만원을 배상.
▲문영남씨(금호동)는 86년 7월에 할부로 산 D전자 16인치 컬러TV가 계속 화면이 어둡고 상태가 나빠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전혀 조치가 없어 할부금납부를 연체했는데 D전자측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데 반해 소비자측은 수리만 해주면 당연히 할부금은 낸다고 맞섰다=처리결과 메이커측이 책임을 인정, 문제의 TV를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고 할부금도 연체료없이 수납했다.
▲종암1동의 권성원씨는 지난해 4월 D전자의 전축을 사서 사용하던 중 앰프고장으로 3회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최근 다시 고장이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현행 보상규정에는 가전제품이 품질보증기한내(보통1년)에 4회이상 똑같은 고장을 일으킨 때는 교환할 수 있도록 돼있어 해당A/S센터측이 수리사실을 시인,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 알아둘 것은 똑같은 고장이 4회이상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서비스센터측이 이를 부인했다면 소비자로서는 신제품교환을 주장할 근거가 없게된다. 따라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는 품질보증서나 애프터서비스카드에 수리 받은 사실을 확인받아두는게 중요하다.
▲주부 박경주씨(화곡본동)는 얼마전 88체육관 전시실에서 대형 밍크담요 세탁이 가능하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S전자의 세탁기 1대를 현금가 41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실제로 담요세탁을 해보니 되지 않아 당초 얘기와 다르다며 현금환불이나 차라리 용량이 작은 다른 모델로 바꿔달라고 했다=확인결과 판매원이 과대 선전했음이 밝혀져 소비자 요구대로 다른 모델로 교환해주고 가격차액 21만8천6백원을 환불했다.
▲종로2가의 김현철씨는 지난해 6월 세운상가에서 D전자 에어컨을 구입, 설치했는데 작동중 모터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더니 D전자의 중부A/S센터측은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제품은 정상유통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1년이내라도 무상수리가 안 된다며 수리비 5만원을 요구했다=소비자가 받은 품질보증서에 1년간의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돼있으므로 당연히 메이커가 무료A/S를 해야함을 확인, 무상 수리됐다.
흔히 세운상가등에서 구입한 제품은 메이커의 A/S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다. 값이 조금 싸다는 것은 유통마진이 줄어든 것이지 책임질 수없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메이커는 A/S등 판매제품에 대한 사후 의무를 거부할 수없다.
▲가리봉동에 사는 신춘자씨는 4년전 G사 도곡전자백화점에서 컬러TV를 3회 할부로 사고 그해 대금을 완납했는데 지난2월 판매처에서 1회분 할부대금 1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독촉장이 날아왔다. 지금은 영수증이 없는데 또 내야하나=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는 5년이나 판매상품에 대한 채권의 경우는 3년간이므로 대금지불을 안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둘 것은 할부대금영수증은 만약에 대비, 3년을 보관해야하며 대금납부는 가능한 한 은행지로를 이용, 문제시에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회사원 정정치씨(삼성동)는 지난해 12월초 연말까지 차가 출고된다는 영업사원의 약속을 믿고 D사의 1천9백cc급 승용차를 선금 1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출고가 계속 지연되다가 올들어 88년 신차종을 1백62만원을 추가부담하고 인수하라는 일방적인 메이커측의 통고가 있어 이의 부당함을 고발했다=메이커는 당초 거래조건을 이행치않은 것을 인정, 계약금 10만원에 위약금조로 10만원을 얹어 20만원을 환불하는 선에서 소비자측과 합의했다.
▲문종진씨(당산동)는 H자동차 영등포영업소에서 10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 지난해 8월까지 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차근저당을 해제하기 위해 영업소를 방문했다가 할부대금이 미납돼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확인결과 판매원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할부금중 3백만원을 유용하고 사직했음이 드러났는데 메이커측은 계속 납입을 종용했다=영업사원의 대금횡령에 대해서는 민법에 근거, 그가 사직후 대금을 받아 유용한 경우라도 메이커측이 소비자에게 별도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지, H자동차측이 청구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납입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이다. 따라서 할부대금을 수금사원에게 납부할 때는 반드시 회사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받아야하며 완납시에는 완납증서를 따로 받아두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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