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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의혹 관련…현직 검사 2명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 고 있다. 서 검사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 고 있다. 서 검사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현직 검사 두 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과 근무했던 #부산지검 소속 검사 두명 #인사 자료, 파일 등 확보 #안태근 전 검사 조사 임박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검사ㆍ수사관을 보내 부산지검 소속 이모(48) 부장검사와 신모(40) 검사 사무실ㆍ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8년 전인 2010년 안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ㆍ33기) 검사의 인사 파일,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과장은 인사와 예산에 관여하는 법무부 핵심 요직이다. 신 검사 역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으로 인사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지시나 개입으로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선 두 검사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지현 검사의 복무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사 파일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검사 두 명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다. 현행법상 수사상 주요 참고인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조사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두 검사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조사단을 방문해 서둘러 안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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