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수능' D - 6 세대주 분리 23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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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9일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청약을 위해선 막바지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청약제도가 복잡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남은 1주일간 꼭 점검할 내용들을 짚어봤다.

◆세대주 분리=판교 중소형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1순위가 된다. 따라서 세대 분리가 필요한 청약 예정자는 23일까지 세대주를 분리해야 한다. 다만 2002년 9월 5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세대주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한 명이 동시에 청약하려는데 모두 2002년 9월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세대주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 가입했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주가 돼야만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세대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노리는 경우라면 아내가 세대주를 별도 분리하는 것보다 남편이 세대주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 아내가 원래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남편이 분리하면 아내가 남편의 세대주 기간을 모두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후 당첨돼도 당첨이 취소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과거 5년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선 세대주 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청약=국민은행은 22일 판교 청약을 위한 '9대 점검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노약자 등을 빼고는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게 원칙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인터넷뱅킹에 서둘러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 날짜를 놓치지 않는다.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구자정 팀장은 "무엇보다 청약 자격과 거주지별로 접수일이 다르므로 신청일을 건너뛰지 않도록 확인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약 취소는 청약한 당일에만 가능하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 팀장은 "일반 1순위자는 사람이 몰리는 거주지별 청약 마지막날 등을 피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지만, 대한주택공사 공급분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신청하는 점도 다르다.


한편 성남시와 주공은 23일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와 주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금액은 물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도 이날 공개된다.

김준현.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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