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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선 논의 내달 7일 마무리 … 정부·여당 결단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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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음달 7일 종료된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노사 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 6월 말이 시한 #그 이전에 제도 바꿔야 혼란 없어 #노사정위로 공 넘겨도 합의 어려워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 6일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꾸려 막판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어수봉(사진) 위원장은 “소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제도개선 작업은) 종결될 것이다. 그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더는 논의하지 않는다. 3월 7일 개최하는 전원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논의 시한을 못 박은 셈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제도개선에 반대해왔다. 그래서인지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노동계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어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지난달 31일 전원회의에서 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의가 끝난 이후 일정에 대해 어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 공익위원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두 종합해 정부로 이송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뒤엔 정부와 여당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 위원장은 “늦어도 6월 이전에 제도개선 작업을 정부가 끝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어 위원장이 제도개선 시한을 꼽은 이유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때문이다. 내년(2019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은 4월부터 시작된다. 최저임금법상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이를 토대로 원활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어 위원장은 “규칙(제도)이 바뀐 상태에서 최저임금 협상을 하는 것과 안 바꾼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예컨대 상여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 상태에서 협상할 때와 지금처럼 기본급 위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협상 과정은 물론 시장에 주는 신호가 다르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혼란을 겪는 판에 제도개선 없이 또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조정하게 되면 이는 고용 생태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게 어 위원장의 판단이다.

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다른 회의체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지만, 최근 노사정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받지 않겠다’고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노사정위로 넘어가더라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선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만약 정부나 여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지자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적거리면 올해 제도개선은 물 건너갈 수 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최저임금만 올리고, 그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변수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과 근로자·사용자 위원 27명 중 25명이 4월 23일 임기가 만료된다. 제도개선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협상마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 위원장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또다시 대폭 인상하면 상당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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