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 신설 강북은 일부허용 시교위 조례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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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4일 지난3월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그 동안 규제돼왔던 강북지역의 사설강습소 신설을 일부 허용하고 사설강습소의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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