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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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는 20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어 황우석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를 당하면 앞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징계위는 "황 교수는 2004년, 2005년 두 논문의 제1 저자로서 허위 논문을 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황 교수 본인도 '총괄적 책임을 지겠다'며 과오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논문의 공동 교신저자인 문신용 교수와 논문 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성근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복제개 스너피를 탄생시킨 이병천(수의대) 교수와 줄기세포의 면역적합성 검사를 한 안규리 교수는 2개월 정직을 당했다. 징계위는 "강성근 교수는 황 교수 다음으로 논문 조작에 관여한 부분이 컸으나 젊은 소장학자로서 미래를 고려했고 본인이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조절했다"고 했다. 또 이병천 교수와 안규리 교수도 전공 자체가 줄기세포와 직접 연관이 없고 논문 조작에도 개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징계위는 밝혔다.

논문에 이름은 올렸지만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이창규.백선하 교수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들은 징계에 불만이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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