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 지청에 있는 형사부 부장검사를 12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재경지청의 현직 부장검사, 조사 중 체포 #과거 관사에서 여검사 성범죄 저지른 혐의 #검찰 "조사 넘어 강제수사 단계 돌입했다" #안태근, 최교일 등 조만간 소환 가능성

조사단은 그동안 사건 관계자를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하다, 긴급 체포한 것은 조사단 신설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검찰 수사를 봐도, 현직 부장검사의 긴급체포는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단계를 넘어 강제조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조사단 등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과거 지방지청 근무 시절 여검사를 관사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검사는 이후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관련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뿐 아니라 새로 신고를 접수하는 추가 피해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 성범죄 관련 혐의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사례를 조사단 대표 메일로 신고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단은 접수된 사례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은 사건들을 우선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을 벌여 법무부나 대검 감찰 부서에 이첩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향후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란’이라는 상설 게시판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피해사례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경우 추가 인원보강과 조사단 체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사단을 2팀 체제로 전환해 안 전 검사장 사건과 추가로 접수된 신고를 담당하는 각각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장인 조희진(56ㆍ19기) 서울동부지검장과 부단장인 박현주(47ㆍ연수원 31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총 6명의 검사로 구성됐던 조사단은 지난 2일 황 차장검사가 새 부단장을 맡기로 하고 합류했다. 이어 검사 한 명이 더 투입돼 총 8명의 검사가 조사단에서 활동한다.

한편 참고인 조사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안 전 검사장 등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의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단은 이날 2010년 당시 서울북부지검장이었던 이창세(56ㆍ사법연수원 15기)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13일쯤 공개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안 전 검사장에 통보할 방침이다.

윤호진ㆍ현일훈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